고용확인(I-9) 미작성 110만달러 벌금 폭탄

고용자격 확인서(I-9)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연방 당국이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한인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은 뉴욕 소재 ‘이매큐클린 클리닝 서비스’ 사에 대해 I-9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이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I-9은 종업원의 이민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들은 종업원 고용후 3일 내에 반드시 I-9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로 알려진 이 업체는 그간 종업원 224명의 I-9양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직원 337명의 I-9 기재사항도 사실과 달랐으며, 직원들 상당수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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