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 신고하겠다” 건물주, 1만7,000달러 벌금

퀸즈의 한 세입자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건물주에게 1만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2일 CNN에 따르면 뉴욕시 법원은 최근 퀸즈 릿지우드의 건물주 디애나 리시어스가 체류신분을 근거로 세입자를 차별했다며 1만7,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시어스는 세입자 홀리 오단에게 불체자라는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뉴욕시 인권국에 따르면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리시어스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민신분과 국적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을 경우 뉴욕시 인권국 핫라인(718-722-3131)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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