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판결 항소 수수료 110달러→ 975달러

케이스 재심사 요청도 895달러로
이민단체들 “항소권박탈 다름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이 항소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10배 가까이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추방 판결 이민자가 항소할 경우 975달러를,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케이스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89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현재 수수료가 각각 110달러 인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올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될 계획이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관련 “수수료 인상은 이민자들의 항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수룔 마련할 길이 없어 합법 체류 신분과 보호를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적법절차 권리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인플레이션과 행정 비용 급증에도 EOIR 수수료는 1986년 이후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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