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신청방식 변경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LCA) 신청 방식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국(OFLC)은 오는 10월1일부터 노동허가서 신청 온라인 포탈 시스템(iCERT)을 플래그(FLAG)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1B 신청자들은 202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FLAG 시스템을 통해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ETA 9035/ETA 9035E)을 제출해야 한다.

OFLC는 “FLAG는 노동승인 온라인 시스템 현대화 일환으로 구축된 것”이라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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