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개정안 내달 시행 앞두고 뉴욕주·시,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

주검찰총장, 소장 추가접수

뉴욕주와 뉴욕시가 10월 중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10일 지난달 20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공적부조 개정안 위헌 소송에 이어 이날 뉴욕시와 함께 가처분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장을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적부조 개정안은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리며 “만약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곤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 13개 주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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