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새 망명정책 제동

‘제3국 경유 신청’ 시행중지

연방 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멕시코와 남쪽 국경이 맞닿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에서 새 망명정책의 실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가주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9일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망명정책의 실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새 망명정책을 뉴멕시코·텍사스주에서는 실행해도 좋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타이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전국적인 권역에서 정책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이민자 단체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정(IF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 경유하는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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