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앞둔 ‘리얼 ID’ 발급 서둘러야

지금 DMV 예약하려면 빨라야 3개월 후나 가능
내년 10월부터 국내선 탑승…리얼 ID 없으면 여권 필요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리얼 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리얼 ID’를 서둘러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주 전역의 DMV에서는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여전하고, ID 대기행렬이 길어 리얼 ID 발급 받는데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연방교통안정청(TSA)은 ‘리얼 ID’ 본격 시행을 1년여 앞두고 공항 입국장에서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 하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얼 ID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리얼 ID가 아닌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탑승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방 리얼 ID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 모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는 신분증 즉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가능 시기는 22일 현재 가장 빠른 시기가 12월께로 대기기간만 3개월이 넘고, 예약에 맞춰 방문해도 서류 작성 및 발급에 2-3시간이 소요되는 등 리얼 ID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토안보부(DHS)가 주 차량국(DMV)을 통해 리얼ID를 발급받은 가주 주민 340만명에게 추가로 거주지 증명서류를 요구하기도 해 이미 리얼 ID를 받은 주민들까지 혼선을 빚기도 했다.

장시간 대기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주 차량국은 업무 적체가 심한 사무실 17개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DMV 사무실을 40여개로 늘리고, 2,200만달러를 투입해 담당 직원을 늘리기까지 했지만 대기시간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DMV 공보실은 “리얼 ID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리얼 ID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리얼 ID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여권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DMV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명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등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법적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DMV에 따르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등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증명서류는 소셜카드나 W-2 폼, 소셜번호가 표시돼 있는 페이스텁 등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또, 렌트계약서나 유틸리티고지서, 세금보고서류, 은행스테이트먼트 등 현재 주소지가 표시돼 있는 서류 중 최소 두 개 이상을 지참해야 거주지증명을 할 수 있다.

관련정보는 주 차량국 홈페이지(www.dmv.ca.gov)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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