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서민아파트 지원할수 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지원규정 변경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도 뉴욕시 서민 아파트 지원이 가능해졌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1일 “서민아파트 지원시 신용기록 조회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했던 소셜시큐리티넘버(SSN) 혹은 납세자 식별번호(Tax Id) 항목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을 제공하는 옵션을 추가해 불체신분 이민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서민아파트 지원자는 지난 1년 간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과 연간수입만 증명하면 별도의 SSN와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민아파트 지원자로 자격을 얻게 돼 무작위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뉴욕시는 신용기록 조회 비용을 20달러 이하로 인하했으며, 신용기록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 기존 기록을 랜드로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허용되는 인원수를 대폭 완화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정작 서민아파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기록이 없거나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용기록 확인 대신에 렌트 납부기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서민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592대 1이었으며, 웹사이트( https://a806-housingconnect.nyc.gov/nyclottery/lottery.html#home )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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