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공적부조 개정안에 포함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이민자는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비이민 비자 취득에도 제한을 받게 돼 미국 입국마저 힘들어진다.

1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10월15일 본격 시행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복지 서비스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된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심사에서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 보다 낮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FICO)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점수를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인들의 평균 FICO 점수는 850점 만점에 704점을 기록해 FICO 점수가 70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부채 상태, 파산 전력이 포함된 크레딧 리포트는 영주권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안부보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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