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항소법원, ‘망명신청 제한 정당’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미 이민자들에 대한 난민 신청 차단이 정당하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CA주 S.F. 제9순회 항소법원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려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난민 관련 규정을 뉴 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美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7월) 내놓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 관련한 새로운 난민 규정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전에 경유하는 멕시코 등 ‘제3국’에 반드시 먼저 망명을 신청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거부된 이민자들에게만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멕시코·과테말라와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이 아닌 이들 국가들이 이민자들 망명 신청을 받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남부 국경을 통한 중남미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지난달(7월) 미국과 협정을 맺었던 과테말라는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의 협정을 “언제라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혀 발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의 핵심 국가인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해당 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7월) 24일 S.F. 북부 연방지방법원 존 타이가 연방판사는 문제의 규정이 국제법상 이민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결국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밖에 없고 더 많은 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하면서 美 전역에서 규정이 시행되는 데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S.F.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S.F. 제9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美 전역에서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1심 지방법원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CA주와 애리조나주에서만 이 규정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접한 4개 주 중 CA와 애리조나 두 개 주를 제외한 뉴 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리 걸렌트 변호사는
문제의 규정이 美 전역에서 금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美 전역에서 규정 적용이 중단될 것을 희망하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결국 이 규정을 연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