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영주권 제한 13개주 ‘효력정지’소송

워싱턴주 등 미 전국 13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하비에 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왼쪽)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13개 주 소송에 캘리포니아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P]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새 규정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워싱턴, 버지니아 주 등 미 전국 13개 주정부가 이 규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 등 13개 주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동부 워싱턴 연방법원에 공적부조 새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비롯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즈,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등이 참여했다.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 이민법은 19세기부터 공적부조 수혜에 상관없이 허용해왔다”며 “개정안은 이 이민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10월부터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도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민인권단체 ‘원 아메리카’의 리치 스톨즈 사무총장은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새 공적부조 규칙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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