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은 되나요?” 한인들 불안 초조

美 합법이민 규제 강화 새 규정

‘공적 부조’혜택 프로그램 놓고 궁금증 쇄도, “전문가와 상의 정확한 해당 여부 판별 필요”

‘마이헬스 LA’등 카운티 프로그램은 무관

12일 발표된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새 규정으로 인해 한인들도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 중 하나”라고 평했다.

이민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하며 합법적 미국 거주자들이 필요한 정부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을 피한 채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합법이민 제한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LA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추첨에 당첨돼 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새규정 확정으로 인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LA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새 규정이 확정돼 오는 10월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된 만큼 ‘공적 부조'(public charge)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담당은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 LA와 같은 프로그램은 LA카운티가 연방 프로그램과 별개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기때문에 이번 새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렇듯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및 저소득층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새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사항

▲푸드스탬프(SNAP, 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생활비 보조프로그램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대부분의 메디케이드(Medicaid)▲극빈 가정 임시 생활보조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특정 주택 보조 프로그램 등이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미군 현역 또는 예비역(Ready Reserve)으로 근무중인 개인들이 받은 공적 혜택▲시민권을 요청하고 있는 해외 입양자들이 받은 공적 혜택▲21세 이하 외국인 및 임신 여성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학교 기반 서비스에서 제공된 메디케이드 혜택▲응급 치료 서비스를 위해 제공된 메디케이드 혜택 등이다.

이 밖에도 공적부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USCIS 공식 웹사이트인 www.uscis.gov를 참조하면 된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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