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영장없이 불체자 단속하다 불발

브루클린 여성 노숙자 셸터서 경비원 저지로 출입못해

연방 이민단속국이 체포 영장없이 브루클린에 있는 홈리스 셸터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시도하다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은 6일 오후 10시께 이스트 뉴욕에 있는 여성 노숙자 셸터인 윈(WIN)에서 경비원에게 체포를 원하는 한 여성 불체자의 사진을 보여준 후 출입을 시도했지만 체포 영장을 제시하지 못해 경비원의 저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크리스틴 퀸 WIN 디렉터는 “단속 요원들은 체포 영장이 있다고 밝혔지만 보여달라고 하자 못 보여줬다”며 “한 여성의 사진만 계속 보여주다 결국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레이첼 용 ICE 대변인은 단속 요원들을 해당 셸터에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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