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수십만달러 갈취…연방요원 사칭 남성 10년형

연방 법무부 산하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수십만달러를 갈취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달 31일 AP통신에 따르면 피고인 모데스토 곤잘레스(47)는 연방 마약단속국(DEA) 특수 요원을 자처하며 일리노이 주 시카고와 텍사스 주 오스틴 등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다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곤잘레스가 불체자들에게 ‘추방 위협’을 가한 뒤 “합법적 체류 신분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수천달러씩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본인에게 ‘세금’까지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수가 시카고 지역 20명을 비롯 수십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곤잘레스는 시민권자와 합법체류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DEA 압류한 장비 등을 팔겠다고 유인해 수만달러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곤잘레스는 DEA 요원이 아니고, 합법 체류신분 취득을 도울 능력이 없으며, DEA 압류 장비를 팔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에서 31일 열린 재판을 주재한 리 이켈 판사는 곤잘레스에게 징역 10년형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갚으라고 명령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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