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낙서·메모 ‘입국 거부’ 잇달아

한국 출입국 금지 해당
찢겨지거나 얼룩 등 탑승권 발급 못받기도

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 시즌에는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고, 여권이 훼손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입국 시에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여권 훼손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에 메모나 낙서는 물론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스탬프나 도장이 있으면, 한국 공항 입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지난해 A씨는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해야 했다.

또한 사증이 찢겨져도, 얼룩이 있어서도 안된다.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 출국 당한 경우도 있다.

한국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중에는 사증란의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한 사례가 보고됐고,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승무원 말을 듣고 당황하여 결국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권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깔고 앉는 경우, 전자칩이 훼손돼 역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여권이 훼손됐을 경우 재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해 여행 전 여유를 두고 반드시 확인할 것을 관계자는 당부했다. 자주 여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 중 재발급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불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인 가운데, 5년 내 분실 횟수가 두 번이면 여권 유효기간은 5년, 세 번 이상이면 2년으로 줄어든다. 1년 내 두 번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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