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지해야할 수도”

신속추방 확대, 합법 이민자도 불안해…시민권자도 불법 체류자 오인 체포 우려
ICE 요원, 언제 어디서든 불심검문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권한(expedited removal) 확대 조치로 미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어디서든 수시로 불심검문이나 이민단속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국경지역이 아닌 대도시에서도 수시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어 합법 이민자들 조차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권자들 조차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이민자들도 여권이나 영주권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오인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신속추방권한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이내 지역에서 미 입국 2주 이내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확대된 신속추방권한은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 제한을 해제했고, ▲단속 대상도 ‘입국 2주 이내’ 불체자에서 ‘2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단속주체도 국경순찰대원으로 제한됐던 것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까지 단속을 허용해 사실상 무차별적인 국내 이민단속을 허용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버슬’(Bustle)과 ‘타임’ 등은 신속추방 권한 확대 조치로 시민권자들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이 불체자로 오인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우려했다.

다이애나 드제트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윗에서 “신속추방권 확대는 이민자 뿐 아니라 미국민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며 “갑자기 다가와 시민권자 신분이나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하라는 ICE 단속요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ICE 단속요원들의 권한을 크게 확대해 준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체류신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ICE 요원들의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니퍼 마이니어 AILA(미 이민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버슬’과의 인터뷰에서 “ICE의 불심검문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려면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귀화 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할 것”이라며 “ICE 요원들의 눈에 미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이민자들이 불심검문의 타겟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종프로파일링을 통한 이민단속 불심검문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마이니어 회장 당선자는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이민자들의 미국태생 자녀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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