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명차단 정책은 위법”…트럼프 패배

지난 10월 캐러밴에 합류한 한 온두라스 이주자가 8일(현지시간)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국경 벽을 타고 오르고 있다.일부 이주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망명 신청 대기를 피해 국경을 타고 넘어 일부러 잡힌 후 망명 신청을 하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국경 관계자는 대기자는 수 천 명인데 반해 하루 100여 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워싱턴 법원의 ‘정책 시행 제한 요청’ 기각 몇시간만에 정반대 판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을 한시적이라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지 몇시간 만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망명제한 조치를 정반대인 위법으로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타이가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제3국을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주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의 대부분이 멕시코가 아닌 중남미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새 조치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된다.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프라카와 아시아인들의 미국 망명 신청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새 조치는 지난주부터 발효됐다.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반면,위법판결을 내린 타이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타이가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새 조치가 이주자들을 폭력과 인권 남용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이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떠나온 나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중미 출신 이주자들의 급증으로 미국 이민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법을 우회해 손쉬운 해결을 모색하거나 의회와 행정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법원의 임시제한명령 신청 기각에 대해 “훌륭한 판결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법원을 매우 존중한다. 국경 보호를 위해 법원이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유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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