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 한인, 연장신청 꼭 해야

“이민단속으로 이어질라” 추방 우려에 갱신율 저조
신청해야 체류신분 안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위축돼 정상적인 추방유예(DACA) 연장신청을 꺼리고 있어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실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학교(KR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DACA 수혜자들에게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학교 최한솔씨는 “한인 DACA수혜자들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위축돼 이민당국에 DACA 연장신청서 제출을 매우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DACA 수혜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만큼,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학교측은 지난해 한인 수혜자 471명의 DACA 갱신신청을 도왔으나, 올해는 한인 대상자들의 DACA 연장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NAKASEC의 부모조직 활동가 에리카씨는 “일부 한인 DACA 수혜자들이 갱신 신청이 이민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DACA 갱신을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이 되고 있다”며 “DUI등 범죄기록만 없다면 DACA 승인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대법원이 DACA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낼 가능성도 있어, 내년 DACA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혜자라면 올해 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 전국 DACA 수혜자는 66만 9,000여명이며 이들 중 한인은 6,6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 4월말 현재 DACA 갱신 신청 후 대기 중인 전체 DACA수혜자는 8,800여명인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의 DACA수혜자들이 갱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한솔씨는 “DACA 수혜자격 만료 120~150일 전에 이민국이 보내던 재발급 통지서 발송이 중단돼 한인 수혜자들이 연장 신청을 놓칠 수도 있다”며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한 만료를 앞둔 DACA수혜자들은 민족학교, NAKASEC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민족학교 킹슬리 사무실 (323)205-4187, 풀러튼 사무실(714)869-7624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한인 이민자단체 관계자들이 23일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ACA 기한 만료 이전에 DACA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한인 수혜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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