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1월부터 무보험자에 벌금 부과, 정부 보조 수혜대상 중산층까지로 확대

가주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건강 보험에 가입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최근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혜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저소등층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019-2020 회계년도 캘리포니아 예산 집행에 따라 가주민 의료 보험과 관련해 여러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한 의료 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조항이 복원되는것으로 , 새 법시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한인들의 건강 보험가입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새 예산안 집행과 동시에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당장 건강 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조급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미가입자들에게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것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이웃 케어 클리닉의 이재희 담당잡니다

현재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은 오는 10월 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반 등록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면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부 보조를 받은 수혜대상도 내년 1월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큰폭 확대됩니다

의료 보험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4백 퍼센트 이하에서 6백 퍼센트 이하의 개인과 가정으로 확대한것으로, 1인당 연 소득5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0만 3천 달러에서 15만 4천5백 달러의 중산층 가입자도 이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받는 정부 보조금 평균은 월 150달러에서 170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가주의 새 예산집행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 제공되온 정부 보조금 수혜폭도 확대됩니다.

주 정부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1퍼센트에서 4백 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별도로 정부 보조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액은 소득과 가족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가주정부가 평균 월 12달러에서 15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정부보조금을 바로 적용해 매달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크레딧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면 2021년 세금 보고시 적용됩니다.

단 이번에 새로 확대된 보조금과 수혜대상은 주정부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한 내년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일보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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