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작전 한인사회도 ‘긴장’

뉴저지 한인 네일업소 급습 직원 2∼3명 체포
시민참여센터 대책위,“대응요령 숙지할 것”당부

지난 주말부터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미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 역시 단속의 칼끝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불체자 체포 추방작전이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뉴저지 웨인에 있는 한인 운영 네일업소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대책위는 “이날 해당 한인 네일 업소에 ICE요원이 찾아와 직원 2~3명을 체포해갔다는 제보가 대책위 핫라인을 통해 접수됐다”며 “체포된 종업원들이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인 업주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체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는 “웨인의 한인 네일업소 대상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방 명령을 받은 2,000여 명 이민자 체포를 위한 대대적인 작전의 일환인지, 아니면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당국의 통상적인 단속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있어 한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고 한인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민국 단속 요원이 주택이나 직장을 급습할 경우 절대 먼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영장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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