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불법 취득’ 한인 추방재판 회부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 당해
신분유지 목적 I-20 등, 허위서류 적발 우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민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번호 등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인터뷰 등 과정에서 들통나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 중부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이모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주 운전면허증과 세금보고를 위한 소셜 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자 바로 체포됐다”며 “허위서류 제출이 영주권 서류 사실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LA에서 비자 장사로 문제가 된 어학원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했던 한인 김모씨의 아들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아들 김씨는 당시 학생비자 동반자 비자(F2)로 미국에 거주하다 미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학생비자 신분을 취득한 어학원이 비자 장사로 적발된 사실이 문제가 돼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구를 받았다. 김씨의 이민 변호사는 “결국 신분유지 목적으로 어학원에 등록한 것이 배우자 등 가족들 이민신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 가운데 비자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법 체류과정에서 브로커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 받는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5년 이내에 허위 서류 및 행위가 발각되면 추방 재판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한인타운 소재 프로디/네오엠(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 등 문제가 된 어학원에 재학하면서 I-20를 받은 기록이 있는 한인 및 동반 가족들 모두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실이 걸림돌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국에서 기소중지된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다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들이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 영주권 신청서의 ‘미국이나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기소, 유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문항에 ‘없다’(NO)라고 답한 것이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이유로 결국 영주권이 무산되고 추방되는 것이다.

이경희 이민 변호사는 “일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각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사실에 입각해 서류를 제출한 뒤 추가서류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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