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불체자 체포작전 돌입하나

이민자 커뮤니티 긴장 “영장없는 수색 불응 권리”

연방 이민 당국이 연기해 온 대대적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작전을 독립기념일 이후 개시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LA 등 10개 대도시 지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독립기념일 직후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실제로 이번 주말 체포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체들은 추방대상 불체자들에게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와 체포에 직면했을 때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단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 수사관들이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NAKASEC 관계자는 “영장 없는 이민 수사관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주택 진입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재판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민수사관이 집을 수색하려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 to a search)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다는 게 이민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변호사와 상의 없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ICE 단속 요원을 만난 경우에도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라고 묻고, “그렇다”(Yes)고 답하면,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 만약 “안 된다”(No)라고 답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고 말한 후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다”(I want to speak to a lawyer)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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