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오리건서 운전면허증 가능

오리건주 상원에서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불체자 오리건서 운전면허증 가능
오리건주 관련법안 상하원 통과…브라운 주지사도 지지

오리건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오리건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하원법안 HB-2015를 표결에 부쳐 17-1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4번째 주가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이러한 증빙 자료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HB-2015에는 양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일보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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