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타상한제 철폐’

하원서 법안 통과 확실시, 한국 출신 대기기간 늘어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26일 이민법전문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지지하는 의원이 모두 31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이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정적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별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연방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S.386)이 상정됐으며 현재 33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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