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불체자 단속 강화에 한인들 우려 확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연기했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들은 핫라인 개설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ICE 요원들을 맞닥드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권을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2주 연기됐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한인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로는 하루에도 수 통 씩 ICE 체포 작전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불확실성에 따른 체포, 구금 가능성, ICE 체크포인트 전개 지역, 추방 면제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ICE는 체포 대상이 법원으로 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2천 40명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시작에 불과할 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용호 디렉터는 기본권을 철저히 숙지해 ICE 요원들과 맞닥드렸을 경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직장이나 자택으로 들이닥치면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또 ICE 요원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을 요구할 때 응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특히, ICE 요원들에게 억류 여부를 물어본 뒤 아니라는 대답을 받으면 그 즉시 대화를 중지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 디렉터는 혹시 모를 체포와 구금에 대비해 가족 또는 친지들과 대책, 계획을 세운 뒤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와 이민 관련 단체 핫라인 전화번호를 항시 저장했다가 체포 또는 구금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화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 한인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체포, 구금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 213 – 864 – 9270
민족학교 (남가주): 323 – 937 – 3718
하나센터 (시카고 지역): 773 – 553 – 5501
미교협 버지니아: (북부 버지니아): 703 – 256 – 2208
정의를 위한 입양인회: 312 – 804 – 3417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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