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시민권자 정부복지 이용시 스폰서 배상 시행 돌입

비시민권자 금지대상-현금보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스폰서에 복지이용한 액수만큼 징수, 쿠치넬리 경고

미국서 비시민권자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스폰서들에게 이용금액만큼 물리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경고했다.

백악관은 당초 9월안에 단속과 징수에 착수토록 했으나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사실상 시행에 돌입했음을 공지했다.

한층 까다로운 이민심사를 예고했던 켄 쿠치넬리 신임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이 첫번째 임무로 비시민권자들의 정부복지 이용부터 강력 차단하려 나섰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지난주말 트위터에 “만약 재정보증받은 비시민권자가 미국서 현금보조와 푸드스탬프 등 웰페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스폰서들은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 만큼 돈을 물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로 예를 들어 1만달러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그를 재정보증해준 이민 스폰서가 1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하게 됐다.

백악관과 이민서비스국의 지시 메모에는 비시민권자가 이용시 스폰서가 물어내야 하는 정부복지혜택 으로 SSI와 같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등이 적시됐다.

또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법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경과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방보건복지부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비시민권자 들의 복지이용 기록을 포착해 낸다.

그런다음 연방재무부가 스폰서에게 통보해 재정보증해준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스폰서가 돈을 내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 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미국이민을 최대한 억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IS(이민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5000억달러를 투입한 웰페어의 경우 수혜자들의 30%만 미국시민권자이고 51%는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들로 나타난바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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