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주소·서명 빠지면 자동기각

오는 8월5일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스폰서 또는 지원자의 미국 주소,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USCIS는 현재 서명이 빠져있거나 수수료가 다를 경우, 또는 스폰서를 대신해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 자동으로 I-129을 기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모든 신청서가 양식에 쓰여진 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 권한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돼 기각된 경우 이민국은 누락된 정보를 기입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직취업(H-1B) 비자처럼 시의성이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기각되면 다시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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