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Notice to Appear)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일부인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는 그 누구도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두 명령서를 받으면 이민재판에 반드시 출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참석없이 궐석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또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같은 구제 법안이 발효되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출석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한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민단속국에서 나와 체포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의 신원조회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체포될 수 있으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때까지 보석없이 이민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약 6주 정도의 기간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궐석재판을 통한 추방명령을 없에기 위해서 리오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그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출두 명령서를 받은 경우 이민당국에게 알려준 본인의 주소로 출두 명령서가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출두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에는 받드시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추방명령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은 약 6개월에서 3-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민판사의 최종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현재 그 항소 기간만 약 1년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특정 사안의 경우 이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 순회법원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적게는 6개월 에서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이민재판과 이민 항소법원 연방 순회법원으로의 심의 요청등의 과정등을 포함하여 약 12년정도의 법률공방끝에 결국은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그 12년의 과정중에 노동허가증등의 발급이 가능하여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등의 발급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받드시 거쳐야만 추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재판에 임하실것을 권 합니다.

출두명령서의 발부를 시작으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이민당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편의상 이민검사라고 부르겠습니다)는 왜 그 외국인이 추방대상자인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되어서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은 이민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민검사는 이민판사에게 영주권이 거부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이 추방대상임을 증명하겠지요.

추방대상임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거부된 사유가 적절치 못했다면 이민판사에게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거부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1. 미국에서 10년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 하였으며, 2. 그 동안에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엇으며, 3. 입국 금지 나 추방대상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4.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조건중 4번째 조항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들어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성공 할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서에는 어떠한 사유로 추방대상자가 되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서가 발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으므로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추방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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