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중국인, 16년 기다려야 영주권

인도·베트남 등 소수국가, 신청 몰려 7만여명 대기
적체심화 개발계획 차질

‘중국인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오늘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언제쯤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될까?’

경제법률 전문매체 ‘블룸버그 Law‘지에 따르면, 이 투자이민 신청자는 2035년이 되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투자이민 적체때문이다.

50만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EB5)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중국 등 일부 국가 출신자들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장 16년을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14일 ‘블룸버그 Law’지가 보도했다.

연간 1만개의 쿼타 상한이 정해져 있는 투자이민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일부 소수 국가에 신청자들이 몰려 있어 국가별 상한제가 적용돼 중국인 신청자는 16년 이상을 기다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가 3만 4,000여명에 달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이민 대기자는 3만 9,000여명에 달한다. 7만 3,000여명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이 나올 날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은 최장 16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 국적자들의 기다림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크 Law’지는 인도인이 오늘 투자이민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적어도 8,4년을 기다려야 하며, 베트남 국적자도 최소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이민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자이민 대기자들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대기 기간 중에 성년이 돼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경제적인 파장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Law‘는 이민자 투자금에 의존하는 일부 융자업계에서 대출자금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자금에 의존했던 일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사기를 막는다며 투자이민 심사를 강화해 투자이민 투자금이 풀리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롱비치 소재 융자업체 ‘아메리칸 렌딩 센터’ 존 센 대표는 “투자이민 처리 지체로 일부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투자이민 자금을 모아 미 전국 18개주에 걸쳐 프랜차이즈, 호텔, 치과, 재활센터 건축 등 80여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자금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상무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투자이민과 관련된 프로젝트 투자금 167억달러 중 약 58억달러를 50만달러 투자이민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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