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보 ICE에 넘긴적 없다더니…

뉴욕주, 14년간 범죄·추방전력 이민자 정보 전달 드러나
DCJS, 체포돼 지문 찍으면 ICE에 전달 시스템 아직까지 운용

뉴욕주가 연방이민당국에 범죄 전력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DCJS)이 지난 14년간 범죄와 추방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해오고 있다.

DCJS와 ICE는 지난 2005년 뉴욕주에서 범죄 및 추방 전력 이민자가 체포돼 지문을 채취할 경우 자동으로 ICE 산하 사법지원센터(LESC)와 뉴욕시 난민체포 전담반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DCJS는 “ICE의 이민자 추방 단속을 위해 ICE에 결코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제닌 카바 DCJS 대변인은 최근 다큐멘티드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및 추방 전력이 있는 자가 체포돼 지문을 찍으면 이를 ICE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카바 대변인은 “추방된 후 재입국하는 것은 연방 범죄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추방 전력과 뉴욕주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가 재입국할 경우 이를 연방 당국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DCJS는 뉴욕시 등 4곳에 위치한 ICE 사무실과 범죄 및 추방 전력 이민자들의 지문을 이용한 개인 정보 공유 합의를 했으며 아직도 유효한 상태다.

DCJS는 뉴욕 그랜드아일랜드의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및 교통안전청과도 정보 공유에 합의한 상태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주정부 기관과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DCJS는 이와관련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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