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공주택 거주 금지 시행되면 합법신분 아동 5만5,000명도 강제퇴거

HUD, 가족중 한명이라도 불체자면 온가족 퇴거 변경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5,000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주택개발부(HUD)가 이날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공주택 거주자격 규정 개선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HUD는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2만5,000가구의 10만8,000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중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 7만6,000여 명도 더 이상 공공주택 수혜를 못 받게 되는데, 이중 불체자들의 자녀인 5만5,000명도 불체자 부모들과 함께 퇴거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HUD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과 분리될까 두려워 즉각 퇴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홈리스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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