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731명…4년래 최고

TRAC, 3월말 현재 뉴욕 90명·뉴저지 74명
단순이민법 위반 79%· 형사법 위반 20%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이민자가 730명선까지 치솟으며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30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3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래 가장 많은 것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718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건 ▶2018년 704건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욕주가 90명으로 캘리포니아 259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버지니아 83명, 뉴저지 74명, 조지아 42명, 텍사스 39명, 워싱턴 27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9%에 달하는 5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99명으로 최다였으며, 버지니아 77명, 뉴욕 59명, 뉴저지 58명, 텍사스 33명 , 조지아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약 20%에 해당하는 151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94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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