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인 이직하려다 졸지에 불체자 전락 위기

H-1B 스폰서 변경 신청 심사 대폭 강화
동종업계 이직도 보충서류 제출 요구 다반사
스폰서 변경 과정서 케이스 기각되기도

뉴저지의 한 주얼리 도매 업체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한 이모씨는 2년 만에 동종업계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H-1B 스폰서 업체 변경을 신청했다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직하는 회사규모가 너무 작아 H-1B 스폰서 업체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 이씨는 “동종업계 이직이라 당연히 승인될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면서 “당장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미국에 남아있을 지 고민”이라며 푸념했다.
뉴욕에 있는 패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한 대형 패션업체에서 근무하다 다른 동종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아 이직을 결심한 유모씨도 H-1B 스폰서 변경 과정에서 두 번이나 보총서류요구(RFE)를 받았다. 현재 보충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씨는 “H-1B 트랜스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면 안 했을 것”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최근 H-1B 스폰서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H-1B 소지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을 시도했다가 이씨처럼 H-1B 비자를 상실,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일원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는 H-1B 비자 스폰서 변경에 대해서도 신규 케이스처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보충서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얼마 전만 해도 같은 업종 이직이면 별다른 문제없이 바로 승인됐는데 이젠 ‘왜 그 직책에 신청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까다롭게 묻고 있다”며 “종전에는 고용주 변경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옮기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조언하곤 했는데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국은 H-1B 비자를 받고 3년후 연장할 때도 지난 3년간의 워크 샘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케이스처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이직을 위해 H-1B 비자 고용주 변경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경우 불체자로 전락해 추방과 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민당국은 기각 판결 후 179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비자없이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간, 그 이상은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들은 이같이 H-1B 기각 처분을 받았을 경우 180일 이내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항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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