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DACA, 합법체류 신분 인정 안돼”판결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인 야즈민 이자조키 루이즈가 지난 6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청문회 출석 증언을 위해 대기 중이다. 루이즈는 이날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된‘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TPS)와‘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청문회에 출석해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들을 위한 영구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

추방유예 학생들, 조지아 교육당국 상대 소송
11순회항소법원,“DACA 거주자학비 적용 못해”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은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7일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당국(Gerogia Board of Regent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DACA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같은 학비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다. 그러자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소년 추방유예(DACA)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이 인스테이트 학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 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주립대에 입학학 추바유예 학생들은 조지아대학평의회(Regents)를 상대로 비거주자 학비보다 세 배 정도 저렴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8년 제정된 조지아주 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lawfully)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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