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DACA, 귀국후 학생비자(F-1)

미국에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있다가 16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하려는데 매년 생활비도 받고 좋은조건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받을수 있을까요?

DACA는 국토안보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행정적으로 중단하여 일정 기간동안의 미국 거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법신분은 아닙니다.

18세미만 불법체류는 미국 재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므로 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제약은 없습1니다. 그렇지만 미국비자 받는데 불법체류기록이 심사영사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 입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여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기간의 불법체류와 DACA 기록에 관한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여야하고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의 충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학하려는 학교의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확실하다는 증명을 하셔야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학업계획서도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연습을통해 과거 좋지않은 기록을 극복해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으려면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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