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신고 간편하게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 3세들이 간편하게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완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한국 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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