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가주 최저임금 12달러로…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잠금

새해부터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초범이라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한다. LA 당국 치안 책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해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돼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및 로컬 정부 관련 법규과 규정 등을 종합 정리한다.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

2019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며, 26명 이하 업체의 경우 11달러로 올라간다.

LA시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인데, 새해 7월부터는 1달러씩 더 올라가 각각 14.25달러와 13.25달러가 된다.

▲성희롱 방지 의무교육 강화

새해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내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영업장의 경우 최소 2년에 한 차례 수퍼바이저가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

▲DUI 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먼저 새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초범이라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경우와 음주운전이 반복 적발된 재범 이상의 경우는 12개월~48개월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 뺑소니 규정

캘리포니아 차량법은 현재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를 확대하는 AB1755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월1일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에 관한 법규를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 헬멧 의무화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18세 이상 주민들은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의무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테이트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만약 헬멧을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120일 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새차 임시번호판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내 딜러 등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기존 페이퍼 스티커 대신 반드시 임시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법(AB516)이 1월1일부티 시행된다.

해당 임시 번호판은 90일간만 유효하게 되며, 이후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은 적발 때 경범 또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모그체크 규정 변경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년 이상 된 차량은 스모그체크를 하고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지만 새해부터는 8년 이상된 차들로 규정이 바뀌게 되는데 6년이 지나고 스모그 체크 면제 기간이 늘어난 2년 동안 이 차량 운전자들은 연간 25달러의 스모그 감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첫 6년간 수수료 20달러는 변함이 없다.

▲친환경 차량 카풀레인 혜택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인 탑승’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에게 허용했던 카풀레인 혜택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축소되는데 2016년 이전에 초록이나 흰색 스티커를 받은 친환경 차량은 2018년 12월31일로 카풀레인 허용 기간이 종료됐고, 새해부터는 빨간색 스티커만 허용된다.

부동산

▲융자조정 계약 외국어 의무화

융자기관은 융자 조정을 위해 한국어, 히스패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언어로 흥정을 했을 때에는 이들의 언어로 된 융자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예상 융자 경비(good faith estimate) 뿐만 아니라 융자 비용 견적(loan estimate)과 융자 종결 경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

▲LA 카운티 직할지역 렌트 컨트롤

새해 첫 6개월 동안 LA 카운티 직할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들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돼 3% 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3일 퇴거 통고에 주말 제외

기존 법은 건물주가 입주자 임대 계약 위반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 할 때에, 건물주는 먼저 입주자한테 ‘3일 내 위반 수정 또는 퇴거 통거’(3 day notice to cure the violation or vacate)를 주어야 된다. 새 법은,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3일 이내 수정 통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주 퇴거 고소장에 대해서 입주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건강

▲어린이 탄산음료 규제

캘리포니아 주내 음식점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에서 ‘키즈 메뉴’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를 물 또는 우유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SB 1192)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단 어린이의 보호자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된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메뉴의 음료를 규제하는 주가 된다.

▲식당 내 빨대제공 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그 외 다른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7월1일부터 이같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달러 1년에 최고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주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정집 음식판매 가능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누구나 가정집에서 요리해 판매할 수 있다. 가정집 요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 주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가정집에서의 음식 판매는 배달은 허용되지 않고 손님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정신질환자 총기소지 평생 금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관련 시설에 1년에 한번 이상 수용된 적이 있는 정신질환 경력자를 대상으로 총기 소지를 평생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펫 스토어 애완동물 규제

캘리포니아주 내 펫 스토어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판매가 규제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애완동물들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이른바 ‘퍼피 밀’(puppy mill)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 스토어 업주들은 해외에서 입양되거나 동물 셸터나 구조센터 등에서 데려온 애완동물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 양육시설과 개 사육장을 엄중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사육장을 통해 공급된 애완동물을 판매하다 세번 이상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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