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노동법에 기막혀…’

회식중 업무관련 대화, ‘오버타임 지급하라’
직원들 고용주 소송

한국 지상사 A업체는 최근 전직 한인 직원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 과정에서 전에 없던 상황을 겪었다. 회사 업무 특성상 회식 자리가 잦았는데 이 업체에서 5년 넘게 근무했던 전 직원 이모씨가 저녁 술자리에서 상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우고 업무 내용 등을 지시받았다며 회식 시간 대부분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해 청구한 것이다.

회사 측 변호사는 “회식자리를 근무의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오버타임 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측은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회식이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또 있다. 한인 의류업체 B사에서 3년간 근무한 한인 김모씨도 회사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 가운데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온 업무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오버타임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다.

이 업체에서 세일즈맨으로 근무한 김씨의 경우 잦은 출장으로 인해 저녁식사 및 회식이 많았는데 김씨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언급된 업무 내용이 모두 오버타임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퇴근 후 회식 자리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회사 간부나 매니저 등으로부터 일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시간을 모두 오버타임으로 책정해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전부터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각종 술자리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출장 중 가진 저녁자리에서 언급한 업무내용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해 미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회식 및 술자리를 포함해 퇴근 후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보낸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이나 지시 등이 이같은 노동법 소송에서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회식이나 파티가 잦은 연말 한인 업체들이 행사에서 오간 업무관련 논의 및 지시가 차후 직원이 제기한 노동법 소송에서 사측이 불리해 질 수 있다며 법정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회식 및 연락은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일단 회사측에서는 선의를 갖고 직원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저녁자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회식자리에서 언급되는 업무내용이나 지시사항은 오버타임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은 개별사안으로 제기되기 보다 차후 퇴사하는 직원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 안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업무시간 이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는 것 모두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이는 오버타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법정 근무시간 이외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비롯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 모두 오버타임”이라며 “한국 지상사 업체나 일부 한인 기업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말 회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무차별적인 노동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회식 이전에 전체 이메일을 통해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측은 음주를 권유하지 않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차후 노동법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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