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이민단속 협조 안한다

주검찰총장, 행정지침 발표$내년 3월15일부터 시행
이민신분이유로 경찰 검문·영장없이 구금 못해
ICE에 이민자 신상정보 제공도 안하기로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주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및 체포하지 못하며 영장없이는 구금할 수도 없게 됐다. 또한 연방수사 당국의 이민단속에도 협조해서는 안된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각 법집행기관 별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교육을 거친 후 내년 3월15일부터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주 검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뉴저지주가 사실상 불체자 피난처 주 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 지침은 무엇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나 작전에 대한 뉴저지 소속 경찰의 참여나 협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주 정부나 로컬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나 장비 등에 ICE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ICE가 뉴저지주에서 형사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에 대해서는 로컬 경찰이 준수해야 한다. 또 비상 상황 시에는 로컬 경찰이 ICE와 협력해야 하며, 경찰은 중범죄 수사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주검찰의 이같은 지침 발표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주가 불체자 피난처 주가 됐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리월 검찰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새 지침이 피난처 주 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범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로컬 경찰의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새 지침의 목적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경찰과 소통할 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죄 피해자 또는 증인이 자신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검찰총장은 새 지침에 관련한 한국어 안내 및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주검찰청 웹사이트(nj.gov/oag/trust/korea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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