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수속기간이 늘어 한국인의경우 3년내외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투자이민 청원(I-526)을 접수한 한국인은 1,513명으로 미국내 신청자가 1,154명이고 한국에서 신청자가 35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발급 받을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250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가장 많은 중국인의경우 5만명이상이 대기하고있어 14년이나 걸리고, 이어 베트남 출신 5000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7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도출신들은 4000여명 신청중으로 5년이 걸리고 5위를 차지한 대만출신들의 경우 1200여명이 대기중이어서 1년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증권법상 일종의 증권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안내 할 수가 없므로 투자자는 보통 리저널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주공사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인 자금 출처 증명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송금을 완료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투자이민 청원(I-526)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결과를 연락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투자이민 청원 접수를 이민국이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개월도 빠른경우이고 현재 20개월에서 27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기시간이 좀더 짧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조금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의 승인도 거의 동일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I-526)승인이 나왔을 때 미국내에 합법신분을 유지하고있는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어 우편으로 배달 받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하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한 투자자는 투자이민 청원(I-526)이 승인되었을 때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10년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I-829)을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투자이민청원(I-526)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서 수속은 약30개월에서 39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야 프로젝트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투자이민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대기시간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투자이민청원 서류접수 시점에 투자금을 에스크로에서 방출하여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조기 방출은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청원이 기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9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등이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80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자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이민법 규정은 2019년 12월2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이민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이민 규정 변경으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최종 수정안은 기본 투자액수 하한선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투자 하한선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 되었습니다.

변경안에는 리지널센터 지정 권한을 각 주의 경제개발국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해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해 매 5년마다 조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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