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고 품목·가격 허위 기재했다가 한국 보내는 선물 ‘벌금폭탄’ 맞는다

인천세관 연말 특송화물 통관·검색 강화
규제품목 적발, 자칫 블랙리스트 등재

연말 샤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한국 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내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인천공항 세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각종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미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해 한국에 부치는 직구족들과 한국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특송 화물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 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신속한 물품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규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공항 세관측은 이와 관련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물품명과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 구축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방이나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핸드백’(Hand Bag)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기보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200달러 미만 상품일 경우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하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세관은 미국내 상당수의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밀반입에 대한 통관심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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