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속중인 유학생 OPT 취업자 ‘취업중단하고 대기해야’

10월 1일이후에도 승인안된 H-1B 신청자 OPT 중단
일하지 않으면 승인시까지 체류허용, 일하면 불법체류시작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수속중인 유학생 졸업후 OPT 취업자들은 새회계연도의 시작에 따라 취업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면 계속 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고 이민국이 경고했다.

이민국이 새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들을 처리완료 못하면서 수천명의 OPT 취업자들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이전까지 비자페티션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그때문에 유학생 졸업후 OPT 취업자 들이 극히 주의해야 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현행법상 새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를 아직 승인받지 못한 유학생 졸업후 OPT 취업자들은 OPT가 자동만료돼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 처리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 더이상 일할수 없게 된 OPT 취업자들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은 이들에 대한 권고와 경고를 발표했다.

첫째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을 아직 승인받지 못한 OPT 취업 자들은 즉각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OPT 취업자들이 취업을 중단하면 H-1B 취업비자 페티션이 계류중일 때에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대기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둘째 만약 해당 OPT 취업자가 10월 1일 이후에도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불법취업, 불법 체류로 계산되기 시작한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미국에서 불법취업, 불법체류한지 180일이 지나면 미국에 3년간 다시 입국할 수 없고 각종 비자와 이민 혜택을 거부당하게 된다.

또 불법체류한지 1년이상이 되면 무려 10년간 미국입국과 이민혜택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에 유학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한 취업자는 지난 10여년간 4배나 급증했고 전체로는 15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취득 유학생으로 졸업후 취업한 OPT 취업자는 2004년에는 4만명이 채 않됐으나 2016년에는 17만여명으로 337%, 4배이상 급증했다.

현재 일반전공 유학생들은 졸업후 1년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은 3년간 OPT로 취업할 수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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