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대기 중 노동허가 만료 땐, 이달부터 취업불가

취업비자(H-1B)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비자 대기자들이 취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취업비자 대기기간 중 노동허가(EAD)가 만료된 유학생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일부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캡갭 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됐으나 취업비자 대기 기간에 한해 취업이 허용됐던 유학생들은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합법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비자 신분의 유학생들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30일까지는 ‘캡갭’기간 적용을 받아, 노동허가가 만료됐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다.

USCIS는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비자 승인을 기다리며 취업할 수 있는 ‘캡갭’(Cap-Gap)기간이 9월30일 끝나게 돼 취업비자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유학생들은 10월 1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비자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생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효한 취업허용 날짜가 찍힌 노동허가서(I-765)를 받은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 취업이 허용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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