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은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기소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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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와 그의 개인 변호인 마이클 코언의 모습. 

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으며 스스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사에게 말할 경우, 그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제 그 일반적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 곧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그 의뢰인이 바로 미국 대통령인 경우라면 말이다. (뉴욕타임스 8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지내는 동안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렇게 적었다.

코언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지시에 따라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와의 과거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입막음 돈’을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고 시인했다. 불륜 스캔들이 폭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주요 미국 언론들은 취임 2년째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코언이 검찰과 양형거래(플리 바기닝)를 맺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고 NYT는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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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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