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위반 조사중 불체신분 드러나 추방

트럼프 정부 들어 반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이민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추방을 당하는 이민자들의 사례가 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다.

3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는 사랑으로 결속됐던 한 가정이 국제적으로 생이별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슬픈 광경이다.

남편과 자녀가 모두 미 시민권자인 알레한드라 후아레스는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무효로 소진된 끝에 이날 올랜도 공항에서 멕시코로 추방되는 비행기 편에 몸을 실었다.

올해 39세의 후아레스는 지난 2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러다 플로리다주 데이븐포트 도로에서 운전중 경미한 부주의로 경찰의 갓길 정차 지시를 받게 됐고 그때 그녀의 법적 신분이 드러났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아직 영주권을 못 얻은 불체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아닌 주 경찰은 보통 불심검문 시에도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 상황이 변했다.

후아레스는 시민권을 얻은 남편 테모 후아레스와 사이에 16세와 8세의 두 딸을 뒀다. 딸들은 시민권자이며 남편은 지붕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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