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불법 외국인’ 용어 사용하라”

불체자 용어 논란 재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퇴출된 용어인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을 사용하라고 검찰에 지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지칭할 때는 ‘서류미비자’(Undocumented) 대신 ‘불법 외국인’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연방 검찰에 지난 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를 지칭할 때는 ’불법 외국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연방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미비자‘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도시나 주 등 지역의 ‘거주자’(resident)로 명시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이나 이민체류 신분을 밝힐 수 있다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다.

지난 2013년 ‘불법 외국인’이나 ‘불법 이민자’란 용어가 논란이 되자 AP 통신,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또, 연방 의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도서목록 주제어에서 ‘불법 외국인’이란 용어를 퇴출시킨 바 있다. 의회도서관은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나 ‘비승인 이민자’(Unauthorized Immigrant)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 의회도서관측은 “불법 체류자를 비시민권자나 비승인 이민자로 순화하는 게 정확하고 중립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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