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韓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 주 하원 교통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SB1360이 주 하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주 하원 교통위의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한 면허제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로 확대 적용돼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SB1360이 지난달(5월) 17일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된데 이어 어제(25일)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9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주 하원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와 비슷한 면허제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로 대상이 확대 적용돼 최종 확정시 혜택을 받게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인상 LA부총영사는 한국이 이미 전국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인상 LA부총영사_ “법안 자체는 오히려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일부 한국만 인정해주냐는 반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있습니다.”>

SB1360은 오는 8월 말까지 주 하원 세출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차량등록국(DMV)는 개별 국가의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과 유사한지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은 한국이 첫번째 주행 시험 면제국이 되도록 DMV측과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황인상 LA부총영사_ “한인단체나 기업인들은 해당 지역구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나중에 투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인은 캘리포니아 거주, 체류자격 증명서류와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을 제출하면 별도의 실기 시험 없이 비상업용 운전면허, C 클래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필기시험은 타주 주민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주행 시험만 면제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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