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빌미 임금 체불 등 단속 강화

“노동법 위반 피해자 체류 신분 묻지 않아”

LA 카운티 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신분을 빌미로 삼아 임금을 체불하거나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이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21일 LA 카운티 검찰은 이민 체류신분 보장을 미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이민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은 또 이민법과는 별개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이민자 신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은 노동국이 노동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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