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체자 보호도시 ‘무용지물’

IC E, 뉴욕시 협조없이도 불체자 색출 자유자재

뉴욕시가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돕지 않겠다며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민당국은 뉴욕시의 협조없이도 불체자를 손쉽게 색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탐사보도전문매체 인터셉트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을 갖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ICE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ICE 요원들은 해당 이민자의 집이나 직장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이같은 소환 통지서를 받은 이민자들은 모두 경범죄로 체포돼 지문을 찍은 이들로 알려지고 있다.

소환 통지서에는 “기한 내 맨하탄에 있는 ICE 뉴욕 지부 사무실로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강제로 체포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는 6건에 불과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민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CE가 이처럼 불체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 때문이다.

뉴욕시 등 불체자보호도시들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자 연방당국은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체자 적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체자가 뉴욕시경(NYPD)에 체포돼 지문을 찍게 되면, 지문 정보는 뉴욕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이는 연방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인 ‘IDENT’와 정보가 공유된다. IDENT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에 입국한 자는 물론, 입국을 시도했거나, 출국한 2억 여명의 생체 정보가 포함돼 있다.

ICE는 이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의 소재지를 파악해 체포하게 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변호사들은 “뉴욕시경 등 지역 경찰이 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경찰과 연방정부간 지문 정보가 공유돼 있어 불체자 색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도시들의 불체자보호도시 선언도 무용지물인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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