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수감자에 강제노역 시켰다”

피해자들 집단소송 제기

이민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구치소 측의 위협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지아주 남부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일부 이민자들이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구치소측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최소한의 임금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강제노역은 연방 인신매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에 따르면, 스튜어트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 교도소 업체 ‘코어시빅’(CoreCivic)사가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독방 수감’이나 생필품 공급 중단 등을 위협하며 일당 1달러에서 4달러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노역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 업체가 구치소 수감자들을 저임금으로 강제노역에 동원해, 마땅히 고용해야 할 일반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백만달러 임금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측은 수감자들의 생필품인 화장지, 음식, 치약, 비누 등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들이 이를 돈을 내고 구매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위해 수감자들은 강제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민수감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구치소는 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영 이민구치소로, ‘코어시빅’사는 30여년간 이민구치소를 운영한 대표적인 교도소 운영업체다.

이에 대해 코어시빅사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조나선 번스 대변인은 “구치소 수감자 노동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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